홍콩 ELS 소송전, 초장기화 예상…개별 사안별로 민‧형사소 제기

금융사기예방연대와 법무법인 YK가 홍콩 ELS 소송 관련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사진=신수정 기자
금융사기예방연대와 법무법인 YK가 홍콩 ELS 소송 관련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사진=신수정 기자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을 입은 투자자 800여명이 모인 금융사기예방연대가 은행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기에 앞서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융사기예방연대와 법무법인 YK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YK 본사에서 협약식을 갖고, 홍콩 ELS 소송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전망이다. 

금융사기예방연대는 YK와 법률대리인 계약을 마치고 홍콩 ELS 손실사태와 관련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형사소송 먼저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소송 대상은 홍콩 ELS를 판매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이다. 

YK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경력을 쌓은 최진홍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를 필두로 국회 원내대표실 선임 비서관 출신의 이상영 변호사(변시 2회)를 앞세웠다.

금융사기예방연대는 시중은행의 수임을 받고 있지 않는 등 이해관계가 없어 환경적 제약이 적다는 점에서 YK과 법률대리인 계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선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율촌 등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소송 시작 전부터 치열한 법적공방의 전운이 일고 있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은 김앤장과 화우를, NH농협은행은 법무법인 바른을, 우리은행은 법무법인 율촌과 지평을 각각 선임해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일각에선 홍콩 ELS와 관련 소송은 특히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YK는 금융사기예방연대 소속 투자자들의 개별 사안별로 민‧형사 소송을 접근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은행권의 변론도 검토가 길어지고 개별 사안별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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