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A씨 “수익상환 충족에도 원금손실 둔갑” 주장
‘(기초자산)모두가’ vs ‘운용기간중’ 해석 차이 ‘쟁점’

3개의 기초자산(S&P500, 홍콩HSCEI지수, EUROSTOXX50) 지수를 추종하는 은행의 홍콩 ELS 가입계좌. 사진=제보자 제공
3개의 기초자산(S&P500, 홍콩HSCEI지수, EUROSTOXX50) 지수를 추종하는 은행의 홍콩 ELS 가입계좌. 사진=제보자 제공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수익상환과 관련해 A은행 금융투자 피해자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은행이 홍콩 ELS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한 상환조건에 대한 해석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26일 파이낸셜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2021년 3월 19일 A은행서 홍콩 ELS에 가입한 A씨는 최근 가입 당시 개설한 통장에 수익상환 조건에 대한 문구가 기재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실물통장에는 ‘만기시 기초자산 모두가 운용기간중 일별 종가기준으로 최초가격 대비 50% 미만으로 하락한 사례가 없는 경우 수익상환’이라고 적혔다. 일종의 ‘낙인(Knok-in)’ 조건으로 원금손실기준 구간에 진입하면 수익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된다. 

기초자산은 S&P500지수(미국), HSCEI지수(홍콩), EUROSTOXX50지수(유럽)을 추종한다. A씨는 직접 운용 결과를 계산해 유일하게 최초가격에서 하락한 H지수가 50%선에 못 미치는 것을 확인, 위 상환조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즉, 최초 상환조건의 ‘모두가’에 방점을 두고 상환조건을 해석한 것이다. 

기초자산별 종가는 다음과 같다. S&P500지수는 최초가격(3910.52) 대비 34.63% 증가한 5264.58을, HSCEI지수는 11111.18에서 47.98% 감소한 5780.21을, EUROSTOXX50지수는 3827.02에서 30.86% 증가한 5007.92다. 최초가격은 2021년 3월 23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며, 만기 시 기준가격은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24년 3월 19일로 한다. 

A씨가 이를 은행에 항의하자, 은행직원은 수익상환 및 원금손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특정금전신탁운용설명서(운용자산설명서)를 안내했다. 운용자산설명서에는 실물통장 상환조건과 마찬가지로 ‘관찰기간(2021.3.24.~2024.3.19.) 동안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수익상환’이라고 기재됐다. 

A씨가 가입한 홍콩 ELS의  운용자산설명서상 수익상환조건. 사진=제보자 제공
A씨가 가입한 홍콩 ELS의  운용자산설명서상 수익상환조건. 사진=제보자 제공

다만, 해석이 갈린 상환조건이 추가됐다. 실물통장엔 안내되지 않고 운용자산설명서상에만 기입된 조건이었다. 추가 조건은 ‘관찰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며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0% 미만일 경우 원금손실’이다. 

A씨는 “두 개의 상환조건은 서로 상충되는 이율배반적 조건”이라며 “은행은 최초 상환조건을 충족함에도 추가 조건을 근거로 원금손실로 확정했다. 이는 수익상환 확률은 낮추고, 원금손실 확률은 높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본래 3가지 기초지수 중 하나 또는 두 개 지수가 하락한 6개 사례에 대해선 수익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추가조건을 적용하는 순간 원금손실로 판단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해당은행은 최초 상환조건 중 ‘운용기간’을 중점으로 상환 여부를 따졌다. 이 경우 3가지 지수 모두 하락하지 않았더라도 운용기간중 한 번이라도 50% 미만으로 하락했다 복원된 경우가 있었으면 낙인구간에 진입, 원금손실로 해석된다.

A은행은 이같은 해석으로 “계약서상의 위반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은행들은 금융당국 주도 아래 홍콩 ELS 관련 배상에 적극 나서 관련 손실도 방어하며 수습 중이다. 사태가 마무리되가는 상황 중 수익 상환 결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은행 측의 원금손실 판단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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