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사태·횡령 등 은행 존립 위협…조직문화 개선” 지적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3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3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대규모 불완전판매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외에 준법·윤리 의식 중심의 조직문화가 자리 잡도록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19일 예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장을 불러모아 은행업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이 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잇따른 불완전판매와 우리은행의 100억원 규모 횡령 사고 등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은행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은행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에 소홀하고 영업 실적이 강조된 조직문화와 성과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준법·윤리 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의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원장은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종합리스크관리 규정을 통해 조직문화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과 정기평가를 의무화한 호주의 사례, 지배구조와 변화관리, 조직심리와 관련한 전문가 조직을 신설한 네덜란드의 사례 등을 참고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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