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사옥. 사진=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사옥. 사진=농협금융지주

최근 금융감독원이 농협의 지배구조를 들여다보기 위한 정기검사에 돌입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이 53억원 규모의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과 11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 2건이 추가 적발됐다. 

22일 NH농협은행 경영공시에 따르면 2020년 8월 11일부터 2023년 1월 26일까지 53억4400만원 규모의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이, 2018년 7월 16일부터 2018년 8월 8일까지 11억225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 

2건의 금융사고는 지난 3월 NH농협은행에서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에 따른 초과 대출 사례가 적발된 이후 추가 발생한 초과대출 금융사고며, 총 배임 금액은 64억4625만원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2019년 3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초과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는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한 내용으로, 차주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거래금액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상함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향후 조치와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임직원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가 금융사고 적발은 금융감독원이 앞서 20일부터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 뒤 이뤄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사고를 주시하고, NH농협은행에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방안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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