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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Terms and Policies

우리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선도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언론인으로서, 공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원칙을 윤리강령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언론자유의 수호 및 보도의 책임

  1.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의 어떠한 압력과 간섭에도 굴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이를 배척한다.
  2. 보도는 진실만을 추구하며 정확한 정보만 선택해서 엄격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3.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자들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4.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에 최선을 다하며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의 경우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5.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기록과 자료를 사용함에 임의로 조작하지 않는다.
  6. 사실과 의견은 분리하며, 취재원의 발표를 보도할 경우 광고와 홍보를 고려한 요소들을 배제하고, 그 발표 내용을 확인해 독자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중립성

  1. 우리는 편향된 판단에 따른 가치 결정을 배제하고 개인, 집단 등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반영한다.
  2. 성, 직업, 학력, 지역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인종적, 민족적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3. 소수, 소외 계층의 권익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되 선의의 다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
  4.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하며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5.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나 특정 종교 및 종파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제3조 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1.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2. 현행범인 경우 이외에는 피의자 및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그의 명예를 존중한다.
  3. 취재 보도 과정 등 개인의 사적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며,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4조 취재원의 보호

  1.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근거나 이유 없는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불특정 다수나 익명을 이용해 보도하지 않는다.
  2.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익명 보도를 할 수 있다.
  3.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아야 할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
  4. 뉴스 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히 처리한다.

제5조 정당한 정보수집과 사용

  1. 취재 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2. 취재 및 업무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개인, 친척, 지인의 투자, 재산 증식 등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특히 주식투자, 지분참여, 부동산 거래 등 영리목적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직무상 취득한 개인 또는 회사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품위 유지 및 직업윤리

  1.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실추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 취재 보도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편의 및 기타 부당한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는다.
  3. 금품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될 경우에는 이를 되돌려 주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회사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다만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의의 간소한 선물이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한다.
  4.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군사시설이나 공공기관, 운동경기장, 기자석 이용 등 취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일반적으로 취재편의가 제공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외부활동은 공익과 회사이익, 직업윤리에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6. 동료 직원에게 개인적인 민원 해결 및 청탁을 하지 않는다.

제7조 온라인 소셜미디어 활동

  1. 직무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사 직원임을 공개한다.
  2. 회사 홈페이지에 기사가 노출되기 전에는 소셜미디어에 기사나 속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3. 본인이나 동료의 취재과정 및 취재내용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출하지 않는다.
  4.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소신이나 관점 및 입장을 표현하는 것을 지양한다.
  5.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힐 경우 자신의 의견이 회사의 의견인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한다.
  6. 사적 이해관계로 특정 상품을 선전 및 추천하거나 특정 인물과 단체를 홍보하지 않는다.

제8조 타 규정의 준용

파이낸셜투데이의 윤리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언론윤리헌장 과 신문윤리강령 등을 준용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한다.

제9조 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