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에 있는 농협은행 본사 전경 사진=NH농협은행
서울시 중구에 있는 농협은행 본사 전경 사진=NH농협은행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가 정기검사로 확대된 것과 관련 최근 불법행위 적발에 따라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이번 검사를 내달 중순부터 6월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6일 금감원 은행검사2국 검사기획팀은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에 대항 정기 검사를 내달 중순부터 돌입해, 앞서 2월 수시검사에 드러난 내부통제 문제점에 대해 더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뿐 아니라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

다만, 이번 정기검사는 단순 정기검사가 아니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수시검사(올해 2월)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된 점이 이번 검사의 주 배경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앞서 금감원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배임 사고로 인해 지난달 7~8일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했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하여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9억4733만원의 업무상 배임으로 대기발령 조처됐다.

또한,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고객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하여 횡령한 혐의도 있었다.

해당사고 직원은 여타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시 적발된 바 있었지만, 이후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담보가액을 부풀린 ‘부당대출’과 관련해 농협은행 검사에 이어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도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직원에 금품을 전달한 부동산 브로커가 제2금융권 직원과도 유착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은행검사2국 관계자는 “해당 금융사고의 양태를 볼 때 브로커와 공모를 한 부분이 있어 썩 좋은 부분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정기검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5월 중순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보통 4~5주 가량 소요돼 6월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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