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본원 앞 석판. 사진=한경석 기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본원 앞 석판. 사진=한경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초 분쟁조정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이후 10개월간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5건에 대해서만 해당 절차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5월 분조위에서 심의·의결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안건(5건)에 대해서만 이 절차를 적용했다고 전해졌다. 

금감원은 당시 분조위에서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한 바 있다. 은행권 자율배상의 속도가 더뎌지자 금감원이 분조위를 통해 홍콩 ELS를 판매한 5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한 사례였다. 

이에 신속상정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문 의원은 “금감원의 패스트트랙 도입은 보여주기식 제도 개선에 불과하다”며 “금융분쟁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 피해 구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와 금융사 사이 분쟁이 늘어나면서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 2일 분쟁조정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했다. 

본래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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