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예방연대와 홍콩 ELS 투자 피해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사기예방연대와 홍콩 ELS 투자 피해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의 피해자들이 모인 임의단체 금융사기예방연대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이 제시한 배상안과 방만한 관리‧감독 행태 등에 대해 지적했다. 

금융사기예방연대는 이날 오후 홍콩 ELS 가입자들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금융사기예방연대는 홍콩ELS피해자모임이 이달 7일 출범한 임의단체로, 홍콩 ELS 계약의 원천 무효 및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하는 단체행동을 주도하고 있다. 

금융사기예방연대는 금융감독원이 앞서 제시한 홍콩 ESL 분쟁조정기준안(자율배상안)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정한 조사와 감독이 이뤄진 결과인지 의문을 던졌다. 

이들은 “천문학적 금융사기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몇 건의 사례만 훑어보다가 대표 사례에만 적용하고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 하는 것은 아니냐”며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은행은 어떠한 불완전판매를 하더라도 은행 측은 몇 건의 사례에 대해서만 최대 65%의 배상만 책임지면 된다는 얘기”라며 “금융당국은 이런 장사꾼의 뒤를 봐주며 힘들 과시하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에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투자) 위험 경고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는지 ▲불합리한 ELS 상품 설계 구조에도 은행에 판매를 승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 사태를 예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늑장 대응한 이유가 무엇인지 ▲배상안 기준의 증거 사례와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또 금융사기예방연대는 “불완전판매와 법을 위반한 판매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한 원칙에 의거해 최대 50%의 과징금을 청구하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한민국 민생금융을 교란하는 적폐로부터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잃지 않는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11일과 이달 13일에 각각 홍콩 ELS 피해 보상비율을 담은 자율배상안과 대표사례 및 배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최초 자율배상안은 판매사(은행‧증권)와 투자자 각각에 배상 가산‧차감 요인을 따져 판매사 일방의 책임(100%)과 투자자 일방의 책임(0%) 모두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금소법 시행에 따른 판매 규제가 강화된 점을 고려해 실제 배상비율은 20~60% 범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후 금감원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5건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기본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은행권 자율배상 속도가 더뎌져 금감원이 조속한 배상을 위해 직접 배상비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지만, 소수 사례에 대한 최대 65% 배상에 그치자 피해자들의 불만은 거세졌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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