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각 은행에 법규 위반 사실들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은행은 손실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에 의해 초래됐다고 보고 있어 임원 대상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일부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통해 자율배상을 의결한 후 6일 만의 배상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투자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지난 4일부터 배상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후 순차적으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배상이 이뤄진 것은 지난달 29일 하나은행 이후 두 번째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8일 자율배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개별 배상안을 일부 투자자에게 알렸고 배상안에 동의한 이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가장 판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의 경우 배상에 앞서 전수 조사한 계좌(1~7월 만기 도래)만 8만여개로 물리적으로 배상 협의를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내 첫 배상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홍콩H지수 ELS 가입 계좌를 전수 조사하는 단계에 있다. SC제일은행 등은 아직 배상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이달 중순 이후께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만기 도래와 함께 손실률이 확정될 경우 투자자들과 개별 접촉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주부터 홍콩H지수 ELS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검사의견서에 대한 은행 측 소명을 바탕으로 제재안을 작성하고 이르면 5월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당국 내부에서는 은행장까지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손실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에 따라 초래됐다고 보는 만큼 임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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