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사진=KB국민은행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부 직원 1명이 구속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날(11일),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부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상장사들의 미공개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간에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한 상장사 61곳의 정보를 이용했다. 

이후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무상증자를 할 계획이 있는 상장사의 주식을 매수한 뒤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했다. 

특사경은 거래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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