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최근 6년 동안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18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횡령 피해액의 평균 환수율은 9.7%로 1600억원 이상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이달까지 6년 동안 발생한 금융권 횡령액이 1804억원으로 조사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533억원(85%)으로 횡령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저축은행(165억원·9.1%) 증권(61억원·3.4%) 보험(43억원·2.4%) 순이었다.

특히, 횡령 사고는 그 규모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57억원, 85억원에 불과했던 횡령액은 2021년 157억원, 2022년 827억원 순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64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문제는 이러한 횡령으로 발생한 피해액 대다수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의 횡령액 1804억원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175억원이었다. 환수율이 전체의 9.7%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환수율이 2.4%로, 2018년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 빼돌려진 돈 대부분은 받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증발했다는 뜻이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비웃듯이 횡령 사건이 매달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금융사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되어 있으며, 금감원의 금융사고 대책인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금융사의 횡령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백약이 무효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최대 해당 금융사의 CEO(최고경영자)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사 회장까지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시행되는 CEO를 포함한 개별 임원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하여 책임을 짓게 하는 책무구조도가 확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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