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ELS)의 만기가 도래하며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선다.
8일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앞서 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의 H지수 ELS 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현장 및 서면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부 판매에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 ▲고객수익률 항목(KPI)상 고위험, 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 서류 미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상 적잖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들 판매사들이 2021년 초 홍콩 증시 위기 상황 및 ELS 편입 주가지수의 변동성 증가시 판매 한도를 감축한다는 자체 기준이 있음에도 수수료 이익을 위해 판매한도를 증액해 판매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한,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ELS 상품을 KPI 배점에 포함시켜 ELS 판매 확대를 유도했으며 신탁계약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일부 계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사항 등을 발견했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금융사의 판매 한도관리 미흡, 법규 위반 소지 등을 정밀하게 점검 하기 위해 은행, 증권사에 이르는 현장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8일부터 업권별로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이밖에 10개 은행, 증권사에 대해서도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함꼐 판매 한도 관리 등 전반적 관리 체계에 대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H지수 총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은행이 15조9000억원, 증권이 3조 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 투자자에게 17조7000억원(91.4%), 법인 투자자에게 1조6000억원(8.6%)이 팔렸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사의 위법 사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5개 은행에 대해선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등 고객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고난도 금융상품(ELS)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감안해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로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를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판매사 검사·제제를 맡은 ELS 검사반을 비롯해 ▲분쟁조정반 ▲모니터링·제도 개선반 ▲공보 지원반 등을 꾸려 검사-분쟁조정-제도개선 검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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