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구축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9일부터, 전세대출은 오는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갈아탈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차주가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 플랫폼 ▲차주의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회사 ▲차주가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정보를 중계하고 대출 상환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주담대·전세대출) 구조. 사진=금융감독원
대환대출 인프라(주담대·전세대출) 구조. 사진=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으로 매 영업일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는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되고 고령자 등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갈아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이후 차주가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대출 계약이 약정되면 금융사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한다.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이용 흐름도. 사진=금융감독원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 등을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한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 앱. 사진=금융감독원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총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회사(주담대 32개·전세대출 21개·중복 제외)가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했다. 또한 대출비교 플랫폼별로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 대환은 불가하도록 하고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내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금융회사별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한도를 설정하겠다”며 “금융결제원·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