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감원 앞에서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라진 기자
15일 금감원 앞에서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라진 기자

내달부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배상기준은 내년 3~4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12개 판매사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접수된 민원 사례를 감안해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H지수 ELS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소비자 민원, 분쟁조정,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22일 금융당국은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ELS 관련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H지수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홍콩H지수 ELS의 내년 상반기 손실액은 약3조~4조원대로 예상된다. 이에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은 지난 15일 금감원 앞에서 첫 집회를 열고 원금 전액 배상을 촉구했다.

내년 3월~4월은 홍콩H지수 ELS의 만기도래 규모가 가장 많은 달이다. 내년 1월 8000억원, 2월 1조4000억원 규모로 만기가 도래하며 3월에는 1조6000억원, 4월에는 2조6000억원 규모로 정점에 달한다.

5월과 6월에는 각각 1조3000억원, 1조5000억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는 약 9조원에 이른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고 합당한 피해구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제절차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대응에 있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라면 배상을 해야겠지만, 명확한 배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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