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오 변호사(법무법인 서호)
유용오 변호사(법무법인 서호)

징계 사건에 있어서는 프로가 없습니다.

징계 받는 사람은 인생의 첫 경험자가 대부분이고, 조사담당자도 조사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의 일환으로 징계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입니다. 비교적 징계 업무가 많이 이루어지는 육군의 경우에도 징계장교(간사)나 징계조사담당자나 모두 특별한 조사 기법을 배우는 것은 아니며 주로 질의응답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폭행으로 인한 징계의 경우 폭행이라는 사건을 ‘육하원칙’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징계받는 나는 항상 ‘육하원칙’을 염두에 두고 조사담당자의 다음 질문을 예상하면서 조사에 임하면 됩니다. 때로는 조사를 받다가 행위의 동기, 행위의 정도, 주변 상황, 결과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지만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즉,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 폭행의 강도나 수단, 동기, 상대방의 반응 등에 있어서 사실대로 말하면 지나치게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까하는 등등의 걱정 때문에 거짓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은 치밀하게 준비해도 간단한 몇 가지의 추가 질문에 의해 탄로가 난다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거짓말이 들어날 경우 반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불리한 양정요소의 부담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기억)에 입각한 담담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성격에 따라 자기가 저지른 작은 잘못도 크게 느끼고 용납하지 못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불안 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 조사하는 상대방도 거기에 동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처벌받는 것을 회피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의한 것으로 비난의 대상이지만 용서는 가능한데, 내가 내 잘못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보호 본능을 너무 인위적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을 밝히는 것은 조사자의 몫이므로 징계 조사 받는 나는 조사자의 질문에 답을 하면 됩니다. 묻지도 않는 일을 자책감에 미리 앞서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해야 합니다.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관련된 사실만 간단하게 부연 설명하면 됩니다. 징계 조사받는 내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면 불리한 사실을 말하거나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답은 간결하게 묻는 말에만 답변! 이것은 징계, 감찰, 형사 등 모든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절차에서 조사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아무리 내가 결백하고 억울하고 누명을 쓴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나를 유죄의 심증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대한 자신의 억울한 점은 호소하되 자기 절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거나 책상을 두드리거나 발을 구르는 등의 행동은 조사담당자에게 나쁜 인상을 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조사자의 나쁜 인상은 나쁜 사실 인식으로 이어지고 나쁜 보고로 이어져 나에게 나쁜 결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우측상단 기사제보나 이메일 [email protected]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유용오 변호사는 군법무관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서호(chamlawyer.com)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군판사와 육군 제7군단 법무참모를 역임했습니다. 2008년부터 법무부장관 표창과 국방부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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