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오 변호사(법무법인 서호)
유용오 변호사(법무법인 서호)

그동안 6회에 걸쳐서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디테일한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조사받는 자세에 대한 팁이고, 다른 하나는 돈 아끼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통상 조사 받으러 갈 때 경황이 없으므로 복장이나 신발 상태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외면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을 재단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조사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조사자도 ‘사람’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홍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자연의 이치이지만 굳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이재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조사자의 마음에 내 처분을 맡기는 것은 순리를 따르는 일이 아니라 만용인 것입니다.

특히, 군에서 조사받는 사람들은 전투화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요즘 용사들의 부족으로 군대 법무부 청소는 간부들이 스스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열심히 훈련받고 오느라 미처 정리하지 못한 전투화에서 떨어지는 진흙을 오늘 조사하는 그 법무관이 치워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사 받는 경우 사용하는 말투는 상호 경어를 사용합니다. 가끔 조사 대상자가 징계 간사나 징계 조사자보다 상급자인 경우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사 담당자가 나이도 어리고 계급도 낮으나 직책에 의해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는 징계권자를 대리하여 조사하는 것이므로 징계권자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경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하여 목전의 계급이나 나이에 얽매어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 피조사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심증을 형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개인에게 닥친 일생일대의 비상상황이므로 그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부담만을 생각해 어떻게 되겠지 하는 태도는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징계 절차를 나 혼자 대응하는 것은 녹녹치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내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말상대만 있어도 한 결 마음이 가벼워 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면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징계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사건 발생 - 휴지기(잠복기) - 피해자의 액션 - 조사 내지 수사 기관의 관여 - 징계 필요성 부각 및 징계권자의 징계절차 개시 결심 - 징계 조사 - 징계위원회 회부 - 징계 처분’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어느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든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수임료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진행과정 중 이른 시간에 사건을 맡을 경우 사건 파악이 용이하고 사건 진행과정에서 일종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 확보 방안이나 의견 제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어 사건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수월합니다.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됩니다.

혹시라도 본의에 의하지 않게 징계 절차에 휩쓸려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우측상단 기사제보나 이메일 [email protected]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유용오 변호사는 군법무관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서호(chamlawyer.com)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군판사와 육군 제7군단 법무참모를 역임했습니다. 2008년부터 법무부장관 표창과 국방부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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