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모종의 사건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합의’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합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용오 변호사(법무법인 서호)
유용오 변호사(법무법인 서호)

형사 사건 중에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인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합의(처벌불원)의 유·무는 기소 여부 결정 및 실형과 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도 군검사, 군판사로 일할 때 합의된 사건은 수월하게 결정하고 재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활하게 합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합의 제안 시기입니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 이야기를 꺼내면 합의라는 말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극할 수도 있고, 기다리다 보면 왜 합의를 하자는 말도 안하냐는 핀잔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일단 사건 초기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계속하면서 피해자의 감정을 헤아려 적정한 합의 제안 시점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에 임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민간 속설에 의하면 합의하러 갈 때 되도록 허름하게 입고 가라는 말이 있는데 일정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를 위로하면서 반성의 뜻을 표하고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피해자의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한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공식적으로 받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합의 장소에 가해자 측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갈 경우 피해자의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일정하게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및 형사처벌을 받는 불이익의 크기에 따라 합의금이 협의됩니다. 형사 합의에서는 금전적 경제적인 관점보다 위로와 정신적 만족, 자존감의 회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미세한 금액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양쪽의 의견 차이가 100만원에서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무산될 위기가 있었는데 저희 법인에서 그 차액을 메꿔 합의에 이른 적도 있습니다. 가해자 쪽은 합의금을 제시할 때에도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얼마를 제시하기 보다는 수입이나 재산에 비해서 많은 성의를 표시한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형법에 규정된 벌금형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벌금이 최대 3천만 원이면 그 절반 정도를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본의 아니게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고 위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피해자로부터 진정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원활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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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오 변호사는 군법무관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서호(chamlawyer.com)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군판사와 육군 제7군단 법무참모를 역임했습니다. 2008년부터 법무부장관 표창과 국방부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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