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 중인데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을 실감하는 중입니다. 직원들을 키워놓으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직원이 들고 나가는 자료 때문에 영업에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거래처 리스트를 들고 나가버리면 사실 상 저희 중소기업에서는 영업비밀을 뺏기는 것만큼 큰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거래처 리스트도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의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업비밀이면 기술적인 측면만을 생각하지만, 법에서는 좀 더 폭넓게,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까지 포함하여 영업상 비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사용, 누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금지청구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할 수도 있으며, 처벌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특허와 같이 보호받는 기술이나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디자인이야 당연히 ‘영업비밀’에 해당하겠지만, 거래처나 원자재 공급사의 명부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문제입니다.

‘거래처 리스트’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리스트라는 것이 인터넷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 정보를 모은 수준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 노력을 들여 쌓아온 관계나 노하우를 통해 작성될 수 있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전자라면 영업비밀이 되기 어렵겠지만 후자라면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정보, 즉 영업비밀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자재 공급사에 대한 정보도 원자재의 일반적인 시세에 따른 정보를 모은 수준이라면 영업비밀이 되기 어렵겠지만, 특수한 물질 내지는 제품에 대한 것이고, 공급하는 곳이 매우 한정적인, 숨겨진 거래처에 대한 것이라면 이 또한 영업비밀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거래처 리스트를 갖고 퇴사하여 사용한 직원에게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서는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는 유죄로 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직원이 들고 나온 자료가 영업비밀까지는 아니나, 이것이 전 회사에 배임적 행위라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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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변호사는 법무법인 길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택배기사들을 위한 사회활동가 등 다양한 이들과 함께 ‘택시모(택배기사님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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