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여러 도움을 주신 분께 명절 설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선물할 때마다 선물을 할 수 있는지, 선물을 했다가 받으시는 분을 곤란하게 해 드리는 것이 아닌지 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윤예림 변호사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     
         (법무법인 길도)

선물을 하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입니다. 선물이나 금품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 공공기관 근무자. 언론사 임직원, 공무수행사인이라면 김영란법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선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선물, 금품을 주는 사람과 일로 엮여있으면(법문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라 표현한다) 선물이나 금품의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만약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을 한다면, 그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공직자에게 선물할 때 적용되고 선물하는 자의 직무와 상관 없는 공무원에게 선물을 할 때는 100만원까지만 선물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관련 공직자에게는 선물은 5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대가를 바라고 안 바라고는 중요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금원의 선물을 받기만 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품권, 기프티콘 같은 유가증권은 5만원 이하여도 안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석 때 선물로 많이 하는 농수산물의 경우 추석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그 한도가 상향됩니다. 원래 김영란법에서는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에는 15만 원 이하면 가능한데, 올 추석 기간(2022. 8. 24. ~ 9. 22.)까지는 오로지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에 한하여 15만 원의 상한선이 3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왕이면 농어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30만 원 안쪽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설·추석 명절에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에 한하여 30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니, 이를 염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축의금, 조의금을 할 때는 5만원 이하, 화환은 10만 원 이하까지만 허용되니, 추석 인사나 가족 행사를 다닐 때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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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변호사는 법무법인 길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택배기사들을 위한 사회활동가 등 다양한 이들과 함께 ‘택시모(택배기사님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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