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전세로 임차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물어보고 수압까지 체크하면서 계약을 했는데 막상 들어와 살아보니 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어디까지는 제가 수리를 해야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야할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임차인이 수선을 해야 하고,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파손이 된 정도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누수를 발견했다면, 누수의 정도에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임대인이 수선한 후 계약을 존속하거나, 사소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직접 수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누수로 인해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럴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 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물의 누수 발생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거주하지 못하거나 영업할 수 없는 등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상태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채무불이행이 채무자인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하였고 채무불이행과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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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변호사는 법무법인 길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택배기사들을 위한 사회활동가 등 다양한 이들과 함께 ‘택시모(택배기사님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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