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오 변호사(법무법인 서호)
유용오 변호사(법무법인 서호)

형사 절차 또는 징계 절차를 불문하고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아는 것은 대부분 조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입니다. 조사기관으로부터 호출을 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인 중에 변호사나 경찰 등 물어 볼만한 사람이 있으면 염치불구하고 무조건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고 조언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요즘은 서면으로 출석 통보하기 전에 전화로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요청 전화에 주눅 들지 말고 자기의 스케줄을 고려하고 또 대처할 시간을 확보한 가운데 출석 날짜를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받기 전까지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조사가 급하다고 해도 최소 2-3일은 시간을 벌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구속이나 체포되지 않는 이상 사정을 잘 이야기하면 이 정도의 시간은 확보 가능할 것입니다. 조사일정을 협의하면 자칫 미운털이 박혀 징계 조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 할 수도 있으나, 최소한 징계 조사 담당자들도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이므로 단순히 조사 날짜를 협의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편파적인 조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조사 담당자 계통의 상급자나 징계권자 민원 부서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조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지만 그 기본은 조사받을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는 소환조사입니다. 육군 징계규정에서도 징계간사(조사담당자)는 심의대상자 및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마도 대부분의 징계 규정이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환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나와 조사 담당자가 협의하여 조사받을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징계규정에는 조사대상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제재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징계 조사자의 소환에 이유 없이 불응하면 징계권자가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는 법령에 의한 명령이 되므로 본 건과는 별도로 명령(지시)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으면 조사받으러 가야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출석하여서는 나를 지키지 못하며 출석에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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