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심 최종 변론 가져
내달 24일 판결 선고...‘P3’ 저작권 인정될까

사진=아이언메이스
사진=아이언메이스

논란의 게임 ‘다크앤다커(Dark and Darker)’를 둘러싼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 간 영업 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1심 최종(3차) 변론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박찬석 부장판사)에서 진행됐다.

과거 넥슨 프로젝트 P3의 팀장이었던 최모씨 등 아이언메이스 임직원들은 다크앤다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P3 애셋을 반출·도용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양사는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변론의 핵심 쟁점은 양측 저작물의 유사성 내지 유사성이었다. 

원고인 넥슨 대리인은 최모씨가 과거 넥슨 재직 시절 프로젝트 P3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프로젝트 LF’를 8개월 동안 제작했었는데, 넥슨 내부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후 여러 내부 아이디어를 점철시켜 프로젝트 P3를 개발해냈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당초 프로젝트 LF는 1인 플레이에 PvP(이용자 간 대결)적 요소가 강조된 게임이었는데, 이것이 프로젝트 P3 원시 버전으로 전환되면서 ▲멀티플레이 ▲중세 판타지 ▲던전 모습 ▲게임 목적(탈출) ▲PvE(이용자 대 환경) 등의 구성 요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련의 구성 요소들은 넥슨 내부의 회의 및 기획 검증을 거친 결과물이지, 이 모든 걸 최모씨 개인의 창의성이자 아이디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게 주장의 핵심 요지다. 더하여 그렇게 제작된 프로젝트 P3 내 요소들의 선택·배열·조합과 유기적 결합관계가 논란의 중심에 놓인 다크앤다커에도 동일하게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넥슨 측은 “탈출 시스템이 없다”라는 피고 측 주장과 달리 익스트랙션 슈터 게임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탈출 포탈’이 프로젝트 P3의 원시 버전에서부터 포함됐으며, 이러한 탈출 요소에 대해선 최모씨가 함께했던 넥슨 내부 회의에서도 수차례 언급됐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이 프로젝트 P3 고유의 창작성을 반박하고자 제시한 선행게임들의 경우에도 적절한 예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넥슨 측은 “피고 측이 제시한 그 많은 게임 중 어떤 것에서도 P3 게임 구성요소들의 독창적인 선택·배열·조합과 유기적 결합관계와 유사한 게임은 찾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P3 게임의 창작성은 부정할 여지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순수한 창작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배틀로얄 장르인 프로젝트 P3와는 장르부터 다를뿐더러, 넥슨 측에서 스스로 드롭(중단)한 프로젝트이고 공표할 계획도 없었기에 업무상 저작물으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아이언메이스 대리인은 원고 측 주장 일부가 허위라고 반박했다. 넥슨 측에서 말하는 탈출 포탈이라는 것이 익스트랙션의 탈출 개념이 아니라 순간이동 차원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게임 플레이를 통해 확인했으며, 프로젝트 P3의 경우 게임을 시작할 때 모든 유저들이 공평하다는 점에 있어 유불리가 존재하는 익스트랙션보다는 배틀로얄 장르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 피고 측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프로젝트 P3의 아이디어가 유사 장르에서 보편적으로 나오는 추상적 아이디어라는 점을 감안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의 영역에 있고, 구현되기 이전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의 성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장르·캐릭터 등 추상적 관점에서 게임을 비교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게임을 찾기가 힘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최모씨 개인 창의성을 이용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한 논거로는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한 브랜든 그린의 사례를 언급했다. 아이언메이스 대리인은 “그린은 다른 회사에서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한) ‘아르마3(ARMA3)’를 만들었고 이는 본인의 개성이 체화된 게임”이라면서 “디렉터의 체화된 개성이 나오는 게임에 대한 권리 침해를 말하는 건 게임업계에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총 세 차례의 변론을 통해 양측이 제기한 주장과 증거들을 취합한 후, 오는 10월 24일 오후 1심 판결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또 양측이 상호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들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넥슨 측은 “본 사건이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매우 엄중하게 소송에 임해 온 바 있다.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돼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는 P3와 전혀 다른 새로운 게임이 됐기에 이것에 대해서 부정경쟁을 주장할 순 없다”라면서 “넥슨이 가져온 선행 게임 아이디어를 갖고 저작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라고 한다면 같은 장르에 있는 대부분의 게임들이 저작권 침해가 되고 부정경쟁 행위에 있다는 것이다. 그런 논리는 타당하지 않고 재판부가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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