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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 연휴 항공권과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0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각각 전체 기간의 17.8%, 17.7%를 차지한다.

항공권과 피해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 회복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9∼10월 항공권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21년 388건 ▲2022년 1162건 ▲지난해 1278건으로 늘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구매 시 취소 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항공권은 판매처와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많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등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편의 운송 지연·결항이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해 항공권 구매 때 수신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하고 출발일 전까지 여행사·항공사로부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해야 한다.

위탁수하물 분실이나 파손, 인도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해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택배는 의뢰한 운송물이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권고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허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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