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 "절차·조건 갖춰 부당대출에 해당하진 않아"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우리은행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간 우리은행 직원들이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616억원 상당을 대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로, 269억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손 전 회장의 부인 법인은 우리은행에서 100억 원대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정 대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발견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의 부인은 2021년 6월 부동산 임대 업체를 설립하고 165억원의 빌딩을 매입했다. 해당 법인은 김모씨와 친인척이 각기 절반씩을 출자해 설립됐다.

해당 부동산 업체는 우리은행에서 빌딩 매입 자금 중 139억7000만원을 2.92%의 이자로 대출했다. 다만 1년 만에 타은행으로 대환되면서 모두 상환되면서, 이번 손 회장 관련 부정대출에 집계되진 않았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해당 대출 건은 절차·조건을 갖추고 있어 부당대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첫 대출에서 10bp(1bp=0.01%)가량 높은 이자율을 보였고, 1년 뒤엔 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율 수준이 낮은 다른 은행 상품으로 갈아탄 사례”라며 “검토 결과 부적정한 사례로 보지 않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적정 대출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형식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주사 회장의 부인이 관련 은행에서 빌딩 매입을 위해 거액의 대출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도 부정거래 집계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측은 절차와 규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지주회사의 회장 또는 은행장 부인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회사에 대출 해 준 것 자체가 이해상충의 소지도 있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귀띔했다.

또한, 우리은행이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에게 350억원가량의 부적정 대출을 취급한 과정에서 김씨는 우리은행 명예 지점장을 사칭해 활동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신도림동금융센터, 선릉금융센터로의 명예 지점장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이들 지점은 김 씨에게 부적정 대출을 해 준 임 모 본부장이 근무했던 곳이기도 하다. 우리은행은 임 본부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금감원은 앞으로 엄정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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