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사옥.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사옥.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한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 대상으로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용 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단 유주택자더라도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하며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 없이 지원해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전세자금 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지원하고 주담보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우리은행 측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허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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