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와 하나은행이 퇴직급여 대여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8일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나은행과 군인공제회 대회의실에서 군인공제회 ‘퇴직급여 대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퇴직급여 대여’는 회원이 그동안 납입한 ‘회원퇴직급여’를 담보로 최대 90%까지 저리로 대여할 수 있는 제도다.
간편한 중도상환은 물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동안 군인공제회는 복수 은행에서 회원대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은행 간 경쟁을 통해 회원들이 더 저렴한 금리로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으로 회원들은 기존 2개(신한, 우리) 은행뿐 아니라 하나은행을 통해서도 ‘퇴직급여대여’를 받을 수 있어 회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군인과 군무원을 위한 최고의 군인복지기관인 군인공제회 회원들에게 더욱 편리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나은행은 군인공제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협업의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회원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이번 업무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회원들이 낮은 금리로 회원대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군인공제회와 하나은행은 공동으로 전산 개발에 착수해 내년부터 회원대여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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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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