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받은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무죄였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채용 지원자 합격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한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지인의 청탁을 받고 지원자 서류 전형과 합숙 면접, 임원 면접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 행원의 남녀 비율을 4대1로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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