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가중처벌 법체계 균형 맞지 않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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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보험사기 예방과 관련된 행위 알선·유인·권유 행위 금지 조항과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조항은 반영을 요청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사기 유죄 확정시 보험금 반환 ▲보험업 관계자 보험사기 시 가중처벌 ▲보험사기자 명단공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의원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으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일반 살인죄가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라며 “징역형의 하한만 올려놓은 것은 전체적인 법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고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 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2022년)에 의하면 전체 보험사기 가운데 상해·질병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금액은 1조819억원에 달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보험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금 반환, 보험사기자 명단공표 등의 내용은 삭제하고 알선·유인·권유 행위 처벌 조항,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 조항은 개정안에 반영해 주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은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이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허위·과다 입원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경찰청)이 심사평가원에 의뢰하면 의료기록을 기반으로 심사한다.

이때 심평원 인력과 예산 때문에 심사 지연 등의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심사에 든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업계는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가중처벌 조항은 제외하고 보험사기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법사위는 금융위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삭제한 후 1월 말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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