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1년간 13억을 돌려줬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기 대비 3억2000만원이 증가했다.
환급 절차는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보험개발원에 보낸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관련 사고 후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대상과 내역을 통보한다.
손해보험사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연락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한다.
다만,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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