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본원 앞 석판. 사진=한경석 기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본원 앞 석판. 사진=한경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1년간 13억을 돌려줬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기 대비 3억2000만원이 증가했다.

환급 절차는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보험개발원에 보낸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관련 사고 후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대상과 내역을 통보한다.

손해보험사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연락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한다.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절차. 사진=금융감독원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절차. 사진=금융감독원

다만,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돌려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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