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30일 정무위에 따르면 국회에서 제10차 전체 회의를 오전에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의결한 지 4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한, 보험사기 목적의 살인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기존 형벌에 비해 가중해 처벌하도록 해 보험사기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제재를 강화했다.

이번 전체회의를 통화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제재의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범죄의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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