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험사기죄 적발 건수만 1조819억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보험사기 10% 감소할 경우 6000억 절감
의료인 공모 늘어 행정적 처벌도 활용하는 방안 마련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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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이 임플란트 치료를 상해로 가장해 2억6000만원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7월 이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설계사, 환자 등이 공모하는 방식으로 조직형 보험사기 범죄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 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의하면 상해·질병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금액은 1조819억원에 달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보험사기가 많아질수록 보험금 누수로 인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보험사기 금액이 10% 감소할 경우 약 6천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7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제정 7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해당 법안에 대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아 원안대로 통과될 전망이었으나 아직 표류 중이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일정이 당초 9일 예정됐지만 국정감사 증인 고발 건과 2024년도 예산안 등의 사안으로 뒤로 밀렸다.

현행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받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 및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의료기관 종사자·자동차 정비업소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존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게 골자다.

보험사기 목적이 살인 등 강력범죄인 경우 처벌이 강화되며 금융당국이 유관 행정기관 및 보험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최근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의 주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만큼 행정제재도 활용하는 방안도 목소리가 나온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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