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의견서로 ‘면죄부’ 준 금융당국 지적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중 발언중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사진=신수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중 발언중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사진=신수정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PF 대출을 취급해 온 금융회사로 밝혀져 객관적 심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사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 증권, 저축, 여신, 상호, 새마을 등의 금융회사가 PF 구조조정 등급을 판단하는 주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지난 5월 중순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책에서는 PF 사업성 평가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3~4단계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과도한 PF 대출을 통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취해온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의 사업성을 직접 판단하고 신규자금 투입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해온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5월 30일과 지난달 28일에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보험사 등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해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신규자금을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을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한 의원은 “비조치의견서의 핵심은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 공급인데, 재구조화에 ‘신속한 공매’가 포함돼 있다”며 “자본력 있는 대주가 공매 후 수의계약의형태로 후순위와 시행사를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가적 혼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평가받아야 할 금융기관이 부동산 PF 사업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오디션 후보로 나온 사람이 자신의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 나온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금융당국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부동산 PF에 구조조정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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