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각종 갑질로 시정명령·과징금 3.6억
2016년, 2017년 적발된 뒤 1년 뒤부터 또 위반
상생 강조하는 창업주의 경영철학이 무색

종합 가구업체 에몬스가구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문제는 에몬스가구가 대리점·협력업체와의 상생 경영을 내세우고 있는 데다가 비슷한 위반 사례가 너무 잦다는 점이다. 말로만 상생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게 됐다.

◆ 하도급 업체 대상 일방적 계약 해제 등 각종 갑질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에몬스가구의 위반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가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혐의다.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 설치할 가구의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가 적자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다. 에몬스가구가 취소한 하도급 대금 규모는 12억8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하도급 과정에서 발급한 서면에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혐의다.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가구용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서면을 발급하면서 품목 이름과 규격, 수량 등은 기재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도급 대금은 기재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다.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도급법상 어음 만기일이 물품을 받은 이후 60일을 넘기면 그 기간만큼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 금액이 3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몬스가구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어음 할인료를 지급했다.

◆ 2016년, 2017년에도 어음 할인료 미지급으로 공정위 제재

문제는 에몬스가구의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때마다 담당자의 실수라고 얼버무린 점이다. 2016년 2월 11개 하도급 업체에 어음 할인료 2522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당시 에몬스가구는 업무상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6년 말에도 하도급 업체 2곳에 어음 할인료 20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2017년 공정위에 적발돼 경고를 받고 뒤늦게 지급했다. 이듬해인 2017년 7월 조성제 에몬스가구 사장은 신제품 품평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어음 결제에서 하루 이틀 실수가 있었다며 자발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시정했다고 말했다.

◆ 실수라고 해명하고 불과 1년 뒤부터 또 어음 할인료 미지급

에몬스가구는 한 해 매출이 1400억원에 달하는 중견 가구업체이다. 수많은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고 또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자금 회전이 원활하지 않아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장이 나서서 업무상 실수라고 얘기한 게 2017년 7월인데, 이번 공정위 적발내용을 보면 그로부터 불과 1년 뒤인 2018년 8월부터 어음 할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실수’이고 ‘자발적으로 시정했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더구나 에몬스가구는 김경수 회장의 경영철학이라며 대리점·협력업체와의 상생 경영을 강조해 왔다. 1년에 두 번 신제품 품평회를 열어 대리점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을 신상품으로 출시하는 것도 상생 경영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상생 경영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에몬스가구의 해명처럼 설사 실수라 하더라도, 너무 잦은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고 습관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기성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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