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후 루마니아 태양광 사업 관련 잔부 손해액 지급 소 취하

서울 여의도에 있는 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다올투자증권
서울 여의도에 있는 다올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이 NH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증권사 3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1400억원 규모 손배소를 최종 취하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 대리인을 통해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잔부 손해금액 지급을 구하는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앞서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했다.

당시 효성중공업은 전체 손해액이 약 2778억원임을 주장했으며 해당 금액 중 일부(1400억원)에 대해 세 증권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1심 판결에서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됐으나,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중 NH투자증권에게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증권사들의 손해배상 책임 없음을 판시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 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효성중공업 측은 잔부 손해금액 지급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지난 28일 취하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 후 29일 해당 사실을 공시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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