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가처분 신청해 유감”

서울 여의도에 있는 다올투자증권 본사 건물 전경. 사진=다올투자증권
서울 여의도에 있는 다올투자증권 본사 건물 전경. 사진=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의 2대주주에 오르며 경영권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경영권 분쟁 소를 제기했다. 김 대표 측은 이와 관련 내부 리스크 관리, 실적 악화와 관련한 내부 의사결정 여부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자 확인했다고 밝혔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와 그의 아내인 최순자 씨는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제기했다.

김 대표는 앞서 4월 말 2대주주 등극 후 9월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바꾼 바 있다. 이후 두 달여만에 회계장부 일체 공개를 요하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한 것이다.

가처분 신청에 따라 첫 심문기일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심리로 내달 6일 오후 3시 20분경 열릴 예정이다.

다올투자증권은 해당 공시 후 “당사는 2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23년 10월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며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분기보고서 기준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의 지분율은 7.08%(430만9844주), 김 대표의 아내 최순자 씨의 지분율은 6.4%(389만6754주)로 2대주주의 실질적인 지분율은 13.48%에 이른다.

김 대표 측은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25.19%(1534만2417주)에 이어 높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다올투자증권의 경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기존에 서한을 보내고 일부 자료를 열람했는데 핵심 자료가 확보가 안되는 상황이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며 “올 3분기 실적이 악화된 바 있기에 내부 의사결정에 있어 문제가 없었는지,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2대주주 지위를 통해 다올투자증권의 경영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회사가 정상화가 돼야 주가도 정상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주주에 대한 배당 여력도 생기게끔 개선 사항을 사측에 요구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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