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임기가 끝나가는 박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를 통해 라임펀드 등 관련 7개 금융사의 지배구조법 위반과 관련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차입) 자금을 제공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내렸다.

또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정영채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 역시 확정했다.

금융사 임원 관련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중징계가 확정된 금융사 임원은 연임이 불가능하고, 향후 금융권 취업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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