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
채권단, 안도했지만 걱정 커
“M&A가 최선…매수자 확보 어려워”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가까스로 회생 개시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정산금을 받지 못한 채권단은 회생에 안도하면서도 매수자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막막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전날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회생기간 동안 두 회사의 제3자 법정관리인은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맡는다.

법원은 연말까지 제출된 회생계획서를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채권단은 이번 회생 절차 돌입에 쓰라린 마음을 가까스로 돌려놓은 모습이다. 자칫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간 정산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컸다.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구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동의한다”며 “작게나마 희망을 갖고 회생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많은 채권사가 엮여 있고 높은 채권 금액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조사위원의 객관적 조사와 투자에 관심을 보이던 투자처가 보다 구체화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여행업계도 파산이 아닌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다만 티몬과 위메프는 처분할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채무를 변제하려면 외부에서 투자 유치를 받아야만 빚을 갖고 회생이 가능하다.

티몬과 위메프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업가치(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 회계법인이 실사를 거쳐 존속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내리면 관리인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 오는 12월27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티메프의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모인 ‘티메프 피해자 연합’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열었다. 사진=신용수 기자
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모인 ‘티메프 피해자 연합’은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열었다. 사진=신용수 기자

법조계에서는 회생절차가 돌발 상황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해 상반기 안에 투자자가 나타나 M&A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티메프 측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기 전까지 외부 투자자에게 기업을 매각하고 대금으로 채무를 갚겠다는 계획이다. 티메프 측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단계에서부터 기업 매각을 추진해왔다. 다만 의향을 보인 투자자들은 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돼 객관적인 기업가치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권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정부가 그동안 채권·채무 관계가 불확실해 투자 지원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이제 나서야 할 때”라며 “투자처가 나타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나서 추가 보증을 서는 방식 등의 방안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A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 해도 그때까지 판매업체들이 버텨야 하는데 당장 대출에도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많다”며 “대출 기준을 신용도가 아닌 피해 금액으로 해주고 기존 금리와 차이가 없는 대출 금리도 낮춰주거나 부가세를 유예해주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티메프를 인수할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다시 파산 수순을 밟을 수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 회생 절차도 변수가 발생한다면 몇 달이 걸릴 지 알 수 없어 피해자들의 답답함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11만명에 이르는 채권자들의 채권 확정 절차가 진행된다.

티메프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다음달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티메프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금액을 다시 채권자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만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티메프의 미정산 대금 규모는 1조3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위메프·티몬 미정산 금액 상세 현황에 따르면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로 조사됐다. 정산 금액 1000만원 미만 업체 비중은 90.4%였고 1억원 이상인 업체는 981개사에 달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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