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유통업과 동일 규율
규율 대상? 플랫폼 기준 수익 100억원 or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정산기한? 구매확정일부터 10일 또는 20일 or 월 판매마감일부터 30일 이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들과 판매자들에게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아 1조원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진 티메프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 제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을 세웠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플랫폼 기업들의 반경쟁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공정거래법 개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한기정 공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공정거래법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인 플랫폼을 사후에 추정해 규율대상을 정하되 스타트업 우려가 불식되도록 규율대상은 유연화하기로 했다.

또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대표적인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지행위에 대한 형벌은 제외하되 과징금은 상향하기로 했다.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은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 제외돼 있는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일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하면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율할 방침이다. 규모기준은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기준과 중개거래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이 기준으로 제시돼 이 둘 중에 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티메프 사태같은 미정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기한 내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별도 관리하게 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산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방안과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이 제시됐다. 별도관리 비율은 100%로 하는 안과 50%로 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날 논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위 여당안의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달 내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기존 대규모 유통업법상 규율 중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을 도입해 온라인 입점사업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공정한 플랫폼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서 논의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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