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및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티메프 사태와 쿠팡, 배민의 갑질 방지법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공동발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및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티메프 사태와 쿠팡, 배민의 갑질 방지법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공동발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제정안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보다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무게를 두자 ‘소고기 없는 소고기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9일 공정거래위가 발표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은 ‘소고기가 없는 소고기국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공인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공동으로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행위 근절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지정 ▲무분별한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 견제장치 마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충처리 시스템 등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이 명시돼 있다.  

특히, 신 의원은 제2의 티메프 사태나 쿠팡과 배달의민족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가지고 온플법 제정보다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온플법에 담긴 사전지정제도를 철회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에 추정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이 또한 기준을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에 사용자수 1000만명 이상, ▲3개 회사 점유율 85% 이상 각 사별 이용자수 2000만명 이상으로 했다.

신 의원은 “당장 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쿠팡, 티메프, 배달의 민족도 제외될 수 있는데 도대체 공정거래위원회는 누구를 감시, 통제한다는 것인가”며 “독점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기업 결합 과정에 대한 통제 방식은 어느 곳에도 없고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정부에 온플법 대응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발표를 했음에도 온플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전화한 것에 대해 신 의원은 “20일 만에 다시 독점 온라인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전환됐다”며 “20일 만에 티몬 사태를 막을 방안이라도 새로 만들었단 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8월 티몬 위메프 사태가 터졌을 때만 해도 온플법을 만들어 온라인 플랫품 업체들의 독점을 규제하겠다고 이야기하던 당정이 20일 만에 방향을 반대로 바꿔 제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놀랍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다시 전환해 온플법을 국회에 제출, 동료의원들과 제가 발의한 법안과 논의하여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을 위한 온플법을 제정하자”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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