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채권자 대부분의 의견에 따라 과거 동양그룹 회생사건 제3자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 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티몬·위메프 경영은 재판부가 선임한 조 전 상무가 전담하게 되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판부는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로, 채권 신고 기한은 다음달 24일까지로 지정했다. 채권 신고는 본인이 신고해야 하지만, 두 회사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채권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12윌27일까지다.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심의 과정을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된다. 이후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7월 29일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이뤄지도록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한 달 안에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 끝에도 두 회사는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그동안 보류했던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됐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