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규탄발언을 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규탄발언을 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계가 국회에서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은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트리는 악법"이라며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야권 추진의 ‘노란봉투법’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서 부적합하다는 뜻을 견지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특히, 경제계는 “자동차, 조선, 건설업과 같이 수백개의 협력업체로 구성된 산업은 원청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결국 거래 단절, 해외 이전, 건설 중단이 초래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에 따라 산업 현장이 노사분규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손해배상 청구가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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