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왼쪽)의 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왼쪽)의 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일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25만원 민생자금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25만원 민생자금 지원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 ‘25만원 민생자금 지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지만, 2일 오후 3시 이후에는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에 강제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우선 ‘25만원 민생자금 지원법’을 처리한 직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국회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앞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1일 오후 2시께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가 중지된다. 31일 취임하고 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중지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자신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사람이 단 하루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나”며 “민주당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무고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으로선 가장 큰 숙원 중 하나였던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권 우위로 개편하는 작업을 마무리한 점도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 된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상임위원회 2인 체제운영과 이 위원장의 법카 유용 의혹 등을 검증하겠다며 현안질의를 예고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1일 과방위 현안 질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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