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투표에서 6표 부족...재석 299명, 찬성 194표·반대 104표·무효 1표
방송 4법 필리버스터 시작...여야, ‘강대 강’ 대치 계속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무산됐다.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절차를 밟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은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재의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은 또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을 거쳐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여야, ‘강대 강’ 대치 계속...방송 4법 필리버스터 시작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됐지만, 여야간 ‘강대 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한 후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면 항의할 것이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임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강제종료 규정에 따라 법안 1건당 24시간씩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이 상황이 4차례 반복될 것이란 뜻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를 얻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날 방송 4법 중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는 반대 토론의 최형구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다음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선다.

이어 박대출 국민의힘(반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찬성), 이해민 조국혁신당(찬성), 전종덕 진보당 의원(찬성)이 각각 찬반 토론에 나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이에 맞춰 이상인 부위원장은 탄핵 전에 자진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이탈표 3~4명...단속 실패에 ‘조치’ 나설까 

이날 채상병 특검법은 부결됐지만, 4표의 이탈표가 생기면서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을 채택한 국민의힘이 다소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이 이탈표 4명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주목된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 상정을 앞두고 안철수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 상정을 앞두고 안철수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이탈표 단속에 나선 바 있다. 

다만 일부 반영이 안됐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명인 만큼 4명의 이탈표가 있는 셈이지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기 때문에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는 ‘특검법 반대 당론 위배’를 이유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접수됐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지난 19일 “소신에 변함이 없다”며 “어쨌든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정법 쓰지마라”라고 선을 그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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