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로텐더홀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로텐더홀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됐다. 지난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소신 ‘찬성 투표’가 발단이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19일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특검법 반대 당론 위배’를 이유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이 접수됐다.

안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번) 찬성표를 던졌을 대도 여야 간 합의하는 게 최선이고, (안 되면) 여야 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게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어쨌든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도 가능하면 여와 야가 합의를 하거나 또는 그게 잘 안 된다면 제3자 특검 추천 조국 혁신당에서도 본인들이 추천 권한을 포기한다고도 그랬으니, 민주당에서도 이것이 단순히 정치 공세가 아니고 이 젊은 채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진상 밝히는 게 정말 순수한 목적이라면 제3자 특검에 동의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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