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국 방문 중 전자 결재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듯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일정 중에 최종 검토 후 전자 결재 방식으로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해병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면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면서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길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말 떳떳하다면 거부권 행사는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특검법을 수용해 민심을 수용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자신의 결백도 주장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특검법은 흥정대상이 아니고 정쟁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정의의 문제고, 상식과 순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공포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재차 발의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은 앞으로는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에는 광화문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 연다. 또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열리는 촛불문화제에는 당 지도부 모두가 참여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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