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 소위원장이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주영 소위원장이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오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이들은 “파업이 늘고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노란봉투법’ 의결이 이뤄진 직후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는 21대 국회부터 개정안 통과 시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호소해 왔지만,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개정안에 대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며 “그래야 최소한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해 파업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해왔다”며 “노조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우리 글로벌 경쟁력은 퇴보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무역협회도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파업과 현장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기업의 법적 위험부담이 커져 경영위축은 물론 국내 탈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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