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사진=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통해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하는 다른 해외 선진국과 달리 그간 우리나라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 배당액을 정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배당액은 각 분기 말로부터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다. 

이에 배당에 관해선 ‘깜깜이 배당’의 고착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주식시장 저평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배당 중심의 장기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주식투자자들이 가치중심의 배당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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