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4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 위법 행위가 발견된 만큼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점에서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문석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동 검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6억원 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양 후보 딸이 지난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5개 업체와 거래한 7건의 제품거래명세표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과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사문서 위조 혐의 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사반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전체 53건을 점검 중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