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배상안을 내놨다. 증권업계에선 KB국민은행에 대해 상반기에만 1조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5개 증권사들의 상반기 예상 배상액은 1878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12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 올해 1월 8일부터 돌입한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판매정책ㆍ소비자보호 관리 부실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개별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 비율도 제시됐다. 배상 비율은 기본배상비율(20~40%)에 판매사 가중 요인을 3~10% 추가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여기에 투자자별가산 요인에 따라 최대 45% 배상비율을 더 높일 수 있지만, 이 45%는 투자자에 따라 차등 적용돼 가산요인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더불어 기타 요소 10%가 더해지거나 줄어질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ELS 판매사들은 지난 파생결합증권(DLF) 및 사모펀드 사태 후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보호 규제 강화에도 이러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실제 판매 과정에선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ELS 배상기준안이 공개되자, 증권업계에선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의 손실 예상액을 추산해 공개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ELS 관련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손실률 50%, 손실 배상비율 40%를 가정해 은행별 상반기 예상 배상액을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1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 3000억원 ▲하나은행 1500억원 ▲우리은행이 5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4대 은행의 상반기 ELS 예상 배상액을 합산하면 1조4550억원에 달한다.
정 연구원은 “KB금융지주를 기준으로 지난해 대규모 추가 충당금 적립으로 연간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3조 1000억원에 달했다”며 “올해 충당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면 ELS 손실 배상액 상당 부분은 충당금 감소로 상쇄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증권사의 ELS 예상 배상액을 추산했다.
김 연구원은 “증권사의 배상액 규모는 은행 대비 작을 것”이라며 “ELS 발행물의 주요 인수자가 은행이고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오프라인 투자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의 예상 배상액은 상반기 1878억원, 하반기 437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 기준안은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 결과 확인된 내용을 기초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선 엄중조치하되,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을 두고 “과거 파생결합펀드(DLF)ㆍ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분쟁사례에서의 처리 원칙과 방식 및 절차 등을 참고했다”며 “ELS 손실 사태의 특수성과 상품 특성, 판매채널 등을 종합 고려해 과거에 비해 보다 정교하게 설계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배상비율과 관련, 세부적으로 “판매사 요인(23~50%)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자 요인(±45%)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 판매사 및 투자자의 과실사유에 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이 가감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 가산‧차감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기타 조정요인(±10%p)으로 반영된다고도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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