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30%대 환급률 상품 중지
불완전판매 주의...상품설명서 등 꼼꼼히 살펴봐야

A보험회사의 답기납 종신보험 배포자료.
A보험회사의 답기납 종신보험 배포자료.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 중지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상대로 현장·서면 점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판매 채널에선 내달부터 상품 판매 중지 통보를 받으면서 절판 마케팅에 나섰다. 이에 소비자는 불완전판매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 이유는 최근 각 보험사가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환급률을 경쟁적으로 올림에 따라 불완전판매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판매 과정에서 기존 환급률만 강조해 판매하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단기납 10년 시점 환급률 130% 이상 상품을 판매했던 생명보험사는 ▲교보생명 ▲동양생명 ▲신한라이프 ▲푸본현대생명 ▲하나생명 ▲한화생명 ▲ABL생명 ▲DB생명 ▲NH농협생명 등 9개사다.

신한라이프, ABL생명을 제외한 7개사는 판매 현장에 내달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판매 중단을 알렸다. 올 초 경쟁적으로 올린 환급률 경쟁은 한 달 만에 사그러들었다.

신한라이프와 ABL생명 측은 “아직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의 분위기를 따라 움직일 것 같다”고 전했다.

내달 1일부터 대부분의 생보사가 판매 중단에 들어감에 따라 판매 현장에선 “판매 종료 전 서둘러 가입하라”며 절판마케팅에 나선 양상이다.

네이버 검색화면.
네이버 검색화면.

보험 전문가들은 이처럼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절판마케팅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 상품으로 저축성 보험이 아니다. 판매 채널에선 높은 환급률을 강조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은 그동안 낸 금액보다 적게 받게 된다.

과세당국에선 비과세에 대해 홍보한 보험사들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판매 채널에선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 설명 시 높은 환급률과 함께 비과세 혜택을 강조하며 상품을 판매했으나 앞으로는 과세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이자 차익을 얻기 위한 저축성보험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현재 저축성보험으로 보험 차익을 얻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해지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많으면 순수보장성 보험이 아닌 보험차익이 발생하는 저축성보험이라는 것이라는 견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세당국에서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판매 채널에서는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 현재는 비과세로 상품을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